이번학기 해당과목에 대한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철회기간 : 2007.5.7(월) ~ .5..14(월) 2. 철회절차 : 수강철회원을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3. 유의사항 가.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철회한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 해당 교과목의 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다음에 다시 이수할 수 있습니다. 나. 수강철회 후 다른과목으로 대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. 다. 제한사항 1) 2과목 이내에서 가능합니다. 2) 수강철회를 한 학생은 다음학기 성적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라. 납입된 해당학점의 등록금은 반환되지 아니합니다. 마. 수강철회는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학생본인이 추후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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